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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갑 훔친 조선족 30대,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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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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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담배를 사려다가 돈이 부족하자 남의 집에 담배를 훔치러 들어가 강도 행각까지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허모(3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 담배를 사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하자 인근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갔다.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다 어느 집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손에 장갑을 낀 채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의 창가에 놓인 핸드백 안에서 담배 한갑을 꺼내 나왔다.

출입문이 닫히면서 도어락 알림음이 울렸고, 집주인 A(여)씨가 이 소리에 잠이 깨 나왔다. A씨가 '누구냐'고 소리치며 다가오자 허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황급히 집 밖으로 달아났다.

재판에 넘겨진 허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배를 훔치다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과 범행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부터 국내 체류하며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국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법률상 하한형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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