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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3.6조원 늘어…금연효과는 기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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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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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추산치보다 7.5조원 적어…정부 "세수 추계 방식 차이" 해명

  • 납세자연맹 "담뱃값 인상, 저소득층 조세 부담 더 키웠다"

[사진 =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가 약 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둬들인 세금은 정부 예상치보다 7000억원을 웃돌았지만 기대했던 금연효과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둬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6조9372억원에 비교해 51.3%(3조5608억원) 이나 증가한 액수다.

특히 정부가 담뱃값 인상 당시 전망했던 세수 증가분인 2조8547억원보다도 7000억원 가량이나 더 걷혔다.

그러나 금연효과는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약 31억7000만갑으로, 2014년 40억값보다 29.6%(13억3000만갑)이 줄었다.

도·소매점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33억3000만갑으로, 전년 43억6000만갑보다 29.6%(10억3000만갑) 줄었다. 정부가 예상한 담배 판매량은 28억6500만갑이었다.

정부 전망치보다 세수는 7000억원 가량 늘었으나 담배 판매량은 4억6500만갑 가량이 덜 나타난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당초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 예상보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경고그림 의무화가 도입되면 흡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최근 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으로 정부 발표와 같지만 늘어난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맹이 추산한 세수 증가분은 4조3064억원으로 정부 집계보다 약 7456억원이 더 많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며 "이번에 집계한 담배 세수 현황은 반출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세입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 연맹은 특히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워 납부하는 담뱃세는 매달 10만923원(연 121만원)으로, 담뱃세 실효세율은 10.09%였다.

그러나 같은 흡연량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0만원으로 올라가면 담뱃세 실효세율은 1.01%, 1억원이면 0.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검증 데이터를 토대로 납세자가 연봉에서 각종 공제나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한 세액인 결정세액의 비율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산출해 담뱃세 결정세율과 비교했다.

그 결과 월 소득 400만원인 흡연 직장인의 담뱃세 실효세율(2.52%)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2.68%)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보다 소득이 오를수록 담뱃세의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소득이 줄수록 담뱃세 실효세율과 낮아져 반대 추세를 보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과 격차가 벌어졌다.

월급이 1000만원인 흡연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실효세율(11.24%)이 담뱃세 실효세율(1.01%)보다 11배 높았으나 월 소득이 200만원인 흡연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0.42%)보다 담뱃세 실효세율(5.05%)이 12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가격 인상에 대비해 2014년 하반기 담배를 사재기한 효과를 고려할 때 지난해 반출량은 예년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가난할수록 많이 부담하는 담뱃세를 즉각 인하하고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흡연율을 줄이도록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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