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포츠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여성 고객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고객 A씨(31·여) 등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었다.
정씨는 스마트폰에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했다. 그러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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