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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앱' 스마트폰으로 고객 몰카…40대 마사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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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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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남성 마사지사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포츠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여성 고객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고객 A씨(31·여) 등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었다.

정씨는 스마트폰에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했다. 그러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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