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룰 가닥…경선 국민-당원 비율 '7대 3'·결선투표 가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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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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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31일 경기도 수원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기도당 제20대 총선 필승 결의 및 자연보호 캠페인 등반대회'에서 김무성 대표 등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과 관련해 7일 후보 경선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여론조사 참여 비율을 70%대 30%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논란이 컸던 정치신인에 대한 결선투표 가점 적용은 시행키로 했고, 안심번호제 도입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키로 했다.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보고한 후 추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국민과 당원비율의 여론조사 참여 비율과 관련해 그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드리겠다고 하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와 70% 대 30%로 가는 것이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당원 투표에서 우세한 친박(親朴·친박근혜)계는 현행인 50%대 50%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은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원들이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본선의 경쟁력을 위해 당원들이 대승적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가점 적용 대상인 정치신인의 범주에는 장관(급)은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신인과 여성, 장애인 등은 친박계의 뜻에 따라 결선투표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이들은 10%씩 가점이 적용되며, 여성이면서 정치신인이거나 장애인이면 20% 중복 적용도 받을 수 있다. 현역 여성의원에게도 10%가 적용된다. 

안심번호제는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안심번호제를 채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으므로, 기술적 문제와 비용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문을 터 놨다"면서 "안심번호가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많으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경 출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의 중도사퇴에 대한 감점 부여 문제,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마련, 우선추천지역과 단수추천지역에 대한 세부사항 등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을 받았다. 자세한 것은 8일 의총을 거쳐야 알려질 전망이다. 

한편 당 공천특위는 전날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은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다'며 전날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특위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무용론'도 제기돼 왔다. 결국 경선 당원참여 비율과 결선투표제 가산점 적용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최고위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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