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개 추천 임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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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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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은 7일 3월 1일자 임용대상자부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교육장 공개 추천 임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장 공개 추천 임용제는 교육기관, 교원, 학부모,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지원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현직 교장이 자기소개서와 교육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심사해 임용한다.

추천(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학부모, 교사대표, 지역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회에서 임용 후보자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임명자를 선정하고 임용한다.

3월 1일자 교육장 추천 임용 대상자는 초‧중등 각 1명이다.

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장 추천제에 의해 추천 또는 지원 후 미임용된 후보자도 당해 연도 교육장 임명제의 임용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추천 대상 자격 기준은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현직 초․중등 교장(현 기관 근무 2년 이상)이거나 현 기관 근무 1년 이상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다.

추천 대상 자격 요건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혁신미래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능력, 혁신교육에 대한 의지와 창의적인 업무 수행능력,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소신 있는 태도, 민주적 조직 관리 전략 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자이다.

이번 추천제에서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주요 5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상습폭행, 공금횡령․유용)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초빙 또는 공모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학교운영위원회 전직 임용 동의자와 2016년 2월 28일 만료자는 예외), 정년 잔여 2년 미만인 자 등은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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