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운명의 주...5대 입법 국회 통과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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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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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예고하는 등 노동개혁이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형국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를 사실상 5대 입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간으로 보고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 5대 입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노동개혁은 물론,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정기국회 본회의 전까지는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속에 노동개혁 5대 입법은 결국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됐다.
 
여야는 이들 법안 중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상태다. 하지만 기존 2년 계약기간에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을 더 추가하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제조업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심각해지는 경기침체와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5대 입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이들 법안이 고용의 질 악화는 물론,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며 강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그동안 노사정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이 오는 11일 중앙집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노동개혁 입법 전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때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강행되면서 노동현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론, 청년들의 신규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민간 노동 전문가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고용불안이 지속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이는 자연스레 청년들의 신규 채용은 물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고려, 또 다른 핵심쟁점인 2대 지침이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2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으로 그간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사안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대 지침이 노동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노사 모두가 공감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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