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최고금리 규제 실효에 따른 대부업체 행정지도에 총력

  • 도내 전 시, 군과 금감원 창원사무소 등 공조하여 행정지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34.9%) 유효기간이 ‘15년12월 3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대부업체에서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등의 서민생활 피해가 우려되어 시․군과 금감원 창원사무소 등이 공조하여 행정지도를 펼친다.

이에 7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시·군에 대하여 대부업체의 금리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와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적발 시, 시정권고 및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 4일 전 시․군에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의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전화, 공문,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지도한 실적을 제출받았으며 이후에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과도한 이자를 받거나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창원사무소와 공조하여 재 점검을 펼쳐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로 병행 운영키로 하였다.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경제부서 또는 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5-211-7987, 1899-0640), 금감원 운영「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를 악용한 대부업자들이 과도한 이자수취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도민들도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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