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시장 여수시, 시민 무료 노동상담소 운영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시는 고용․노동과 관련된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시민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체불임금, 산업재해,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고충사항을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관련 법률에 근거한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시민 무료 노동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에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학동 본청사 민원실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 운영되며, 11일부터 첫 상담을 시작한다.

여수시 고문공인노무사가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상담 신청은 여수시 노사민정홈페이지(http://ys-nsmj.org) 또는 전화 061)659-3640, 팩스 061)659-5817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노동상담소 운영이 지역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용과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계층에 법률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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