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공백사태’… 고금리 대출행위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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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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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시·군 합동으로 대부업 금리운용실태 일일 점검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대부업법 개정 시까지 도내 등록 대부업체(236개) 및 무등록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금리운용실태 점검 및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도내 등록 대부업체 236곳에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문을 전달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고금리 대출 억제 방안은 첫째, 민원다발업체 및 전통시장·주변상가지역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많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이자율(34.9%) 위반행위, 불법광고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 적발 시 시정권고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행정지도 후 고금리 수취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권고하고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군, 금감원을 통한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설치장소는 도,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 및 경상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이며, 피해 접수를 받아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민원접수 즉시 관계기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접수·상담이 가능하다. 주요 신고센터는 △금감원(1332) △경북도 민생경제교통과(053-950-311)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 △경상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054-270-5601~3)이다.

셋째, 고금리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홍보방법은 지역 언론 및 도,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홍보내용으로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유의사항,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최고금리 준수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현황 등을 홍보한다.

장상길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앞으로 대부업체 특별점검 및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금리업체 적발 시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 함께 현장검사도 실시해 서민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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