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대부업법 개정 시까지 도내 등록 대부업체(236개) 및 무등록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금리운용실태 점검 및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도내 등록 대부업체 236곳에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문을 전달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고금리 대출 억제 방안은 첫째, 민원다발업체 및 전통시장·주변상가지역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많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이자율(34.9%) 위반행위, 불법광고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 적발 시 시정권고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행정지도 후 고금리 수취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권고하고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군, 금감원을 통한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고금리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홍보방법은 지역 언론 및 도,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홍보내용으로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유의사항,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최고금리 준수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현황 등을 홍보한다.
장상길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앞으로 대부업체 특별점검 및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금리업체 적발 시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 함께 현장검사도 실시해 서민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