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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상 첫 '동성결혼 허용' 소송, 법정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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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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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미술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 허용 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 거주하는 26세 남성 쑨(孫)모씨가 지난 5일 창사시 푸룽(芙蓉)구 법원으로부터 그의 연인인 36세 남성 후(胡)모씨와의 혼인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안건의 수리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사상 첫 동성결혼 인권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쑨씨와 후씨는 앞서 푸룽구 민정국에서 혼인 등기를 하려다 거부를 당한 뒤 법원에 민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남성은 지난해 6월 서로 연인 사이가 된 지 1주년이 되는 때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고 혼인 등기를 추진해왔다.

당시 민정국은 '한 남성과 한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국 혼인법에 따라 이들의 혼인 등기를 거부했다.

최근 중국에서도 일부 사회학자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성 결혼만을 인정하는 중국 법규와 도덕·윤리 관습에 따라 지지와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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