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국내외 로펌 '합작법인' 설립허용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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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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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소위는 또 법률상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인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의사무(無)능력자가 소송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질병, 장애 등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진술보조를 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법무사가 기소된 경우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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