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5개 지역 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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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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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5개 지역 교육감을 고발했다.

강원도어린이집총연합회가 강원도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7일 고발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4일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달 6일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7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같은 혐의로 각 지역 검찰에 고발해 왔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그동안 누리과정의 목적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산확보를 요청하고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예산편성은 물론 법률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해 왔으나 민 교육감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난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강원도 지역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보육에 전념해야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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