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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8일 마지막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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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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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가 지난해 정기국회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소집된 12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법안 등을 처리한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5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과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된 김석진 방송통신위원 선출안도 처리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여야 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또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선거구획정위에서 아예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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