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요 제도와 시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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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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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분야 79개 제도․시책 변경, 새롭게 추진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새해를 맞아 8개 분야 79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일반행정분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보조금 지원이 신설된다.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을 종합적 으로 나타내는「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주민공시」가 법제․의무화 된다.

◆경제분야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전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남부권, 유동인구밀집 중심으로 1대만 운영하던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북부권, 산업단지, 대학 등으로 운행지역과 장소를 확대하며, 2대의 버스를 운영하게 된다.

◆문화․관광분야

-자유업으로 운영되었던 야영장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야영장(자동차, 일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등록해야 한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곳에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진다.

◆농정․축산․산림분야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표시 방법이 종전의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이 추가됐으며 책임수의사(민간인)가 실시하던 가금류 도축검사가 검사관(공무원)이 실시 하는 것으로 변경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영화된다.

-도축장, 유가공업만 HACCP 의무화가 적용되던 것이 연 매출 1억원 이상, 종업원 5명 이상의 알가공업 업소에도 적용된다.

-주민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며,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가 허용된다.

-농지의 범위가 조정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찾아가는 보건소’ 확대 운영에 따라 건강검진, 상담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건강 버스가 운영되며, 뼈형성이 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른척추 만들기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지며, 국가예방접종이 확대 실시돼 기존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14종이던 무료예방접종 항목이 15개로 확대된다.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영유아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환경분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이 종전의 RFID개별 종량제 방식에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을 병행 확대 실시된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1리터당 5원 인상되며, 전입 전 주소지의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입지제한이 완화돼 입지제한 지역에서 특정대기 유해 물질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입지가 허용된다.

-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배상부담이 완화된다.

◆도시․교통분야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 및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정류소 안내기에만 제공되던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스마 트폰, 홈페이지, AR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대 제공된다.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시에만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면 되며, 그 외에는 모두 면제된다.

◆ 재난안전분야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되며,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이 학교, 공장, 창고로 축소된다.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확대돼 신규교육 외 보수교육이 추가 실시되며, 다중 이용업소 과태료 상한이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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