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사장에게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질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부담한 손실은 대부분 사후적인 사정들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 개인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 이 거래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과오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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