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5월부터 5개월간 하천 정비공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8명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과 벌금 3000만원, 몰수 및 추징금 3600여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리털 점퍼와 양복, 골프채, 술집 외상 대납, 가요주점 향응 등 다양한 뇌물을 받았으며 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자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관리·감독의 대상인 건설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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