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는 지적과 관련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가맹점"이라며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되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원인은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 등 두 가지다.
원가 상승은 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가맹점이 해당된다. 다만 금융위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수수료율 상한 인하로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균 2.2%에서 1.9%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개별 카드사들은 1월 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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