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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포스트] ‘무늬만’·‘위장’ 중소기업 때문에 교란되는 공공조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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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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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보과학부 김봉철 기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기존 191개에서 13개 늘려 204개를 선정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한해 지정됩니다.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자들의 단체인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고 물품을 구매하던 ‘단체수의계약제’를 대체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중견·대기업계와 중소기업계가 이견을 보였던 개인용 컴퓨터 품목은 해당업종의 성장이 뚜렷해 심의를 거쳐 재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한 일부 업체들 때문에 성실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외국 제품을 수입한 뒤, 이름만 바꾼 ‘무늬만 중소기업’인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가로등 기구, 간판 등 10여개 품목에서 일부 중소기업이 위장 납품을 했다가 조달청에 적발된 사실도 있습니다.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거나 대기업 제품을 구매해 조달시장에 공급한 것입니다.

관련 업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사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가장한 말그대로 ‘위장 중소기업’들도 기승입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만 해도 무려 1014억원에 달합니다.

조달청은 위반 사례에 대해 통보받음과 동시에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연간단가계약과 일반물품납품 계약의 경우에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의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입찰 시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하도록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변경해 시행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내수시장의 장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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