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부산시당 회계책임자 신모(44)씨 등 19명은 정당 해산 전인 2013∼2014년 국회의원 후원회 위임 없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 강모(42)씨는 후원회 위임장이 없는 의원의 후원금을 다른 의원쪽으로 전용한 뒤 일괄급여공제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변조하기도 했다.
김재연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인 박모(31·여)씨 등 2명은 후원회 회계담당이 아님에도 후원금 수입·지출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부정 경선(2012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 및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제기(2013년) 등으로 당비 수입이 급감해 재정난에 처하자 이러한 탈법적 모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23일 '정당 후원회'가 부활할 수 있게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자법상 해당 규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소속 의원 5명이 일반인들로부터 정당 운영자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법 조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헌재 결정을 존중해 최종 처분을 유예했다.
검찰은 "현재가 내년 6월 30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함에 따라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렸다가 그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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