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 보험 가격 자율화, 보험·재보험사간 갈등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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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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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송종호 기자 =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자체 판단요율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보험사와 재보험사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그 동안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적용받았던 건물, 선박 등에 대한 기업성 보험의 개발이 각 보험사 권한으로 넘어가면, 재보험사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수익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보험사의 자체 판단요율을 허용키로 하면서 재보험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재보험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이번 제도의 문제는 보험사의 자체 판단요율이 재보험사가 제공했던 협의요율과 격차가 클 경우 재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자체 판단요율로 책정된 1억원의 기업성 보험이 기존 재보험사의 요율에 따른 가격 책정에는 1억5000만원일 경우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은 보험사들이 협의요율을 활용해 가며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겠지만, 향후 보험사 자체 판단요율 적용이 활성화 될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재보험업계는 또한 보험금 규모가 큰 기업성 보험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재보험사의 리스크 측면에서도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당시 항공보험 규모는 총 23억8000만 달러였다. 그중 국내 손해보험사 9곳과 코리안리 포함의 손해액은 모두 합쳐 50억원 규모에 달했다.

재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성 보험은 사고 빈도수가 낮지만 금액 규모 자체가 커서 일반적인 통계치만으로는 요율 산출이 어렵다"며 "재보험사들은 리스크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큰 담보를 인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보험사들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격이 저렴한 '덤핑'성 보험이 과도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삼성화재 등 상위 보험사들은 이 같은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모든 대상에 대해 자체요율을 적용한다면 어느 재보험사가 받아 주겠느냐"며 "당장 모든 기업성 보험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우선 중소형 물건들을 대상으로 시작해 실력을 쌓고 검증한 후 적용 대상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자체 판단요율 신뢰성에 대해 재보험사들이 의문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업계도 다양한 수치들을 바탕으로 순차적인 적용 후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보험사들도 점차 경쟁력을 높여가며 시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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