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대포통장 매매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08 1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양도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또 검찰총장 등이 대포통장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미래부 장관에게 이용중지 요청을 하면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법인 고객이 본인확인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후에는 압류·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 신청이 금지된다.

아울러 검찰총장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미래부 장관에게 이용중지 요청을 하면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행위 유인 광고 억제 및 대표통장 근절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광고·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돼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대포통장 광고·보이스피싱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후 압류·가압류 금지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