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8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함께 참여 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기초소방시설 홍보를 실시했다.
그 동안 단독·다세대 주택 등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률이 높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도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군포시,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80여명이 참여해 겨울철 활동시 안전한 행동요령과 주택기초소방시설 전단지 및 홍보물품 500점을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유관기관 직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소심 바로알기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조 서장은 “안전에 대한 분위기 확산으로 시민들의 참여 및 호응도가 높았다.”며,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