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9일 오후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상식과 법이 통하는 정상적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500여명의 인파로 발디딜틈없는 강연회장에 강사로 나서 성남시의 복지철학과 시정방침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자체 예산을 절약해 보육이나 교육 등 다양한 복지를 해왔다”면서 “세금도 악착같이 걷어 재원을 마련, 좌절하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종족보존 본능까지 억제하는 부모들에게 산후 조리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반대하고 경기도까지 재의요구를 하는 무상복지를 시행한다고 하니 막무가내라고 하지만 그건 막무가내가 아니라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주권”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할 경우, '교부금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자치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 정부는 자신들이 시키는 것만 하라며 위법 시행령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를 국정화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통지하는 지금의 법치주의는 이미 망가지고 삼권분립도 무너졌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상식과 법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길 바란다. 특별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헌법, 법률, 원칙, 상식에 기초한 그래서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내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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