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34.9%) 실효로, 대부업체의 금리한도 규제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세종시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 31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최고금리 한도 준수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지난 5일 행정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대부 규모가 큰 2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당부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로, 세종시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시에는 현재 총 13개의 중․소 대부업체가 있으며, 대부규모가 10억 이상 업체 1개, 3억~1억 업체 1개, 1억 미만 업체 11개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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