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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영업 오후 10시 제한 사교육 감소 효과 커… 학원 휴일휴무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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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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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교사운동, 학습시간과 부담 실태조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학원의 심야교습 규제가 사교육 감소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말 사교육의 과열을 막기 위해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기독교 교사들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와 함께 벌인 '2015 초·중·고교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원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곳은 자정까지 규정된 지역보다 사교육 열풍이 덜했다.

심야교습 제한 시간별로는, 오후 10시로 정해진 서울의 고등학생 10명 중 6명(64.7%) 이상이 "사교육이 10시 전에 끝난다"고 답했다. 또 오후 11시와 자정은 각각 24.1%, 7.5%, "자정 이후까지 계속된다"는 답변은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원교습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경기도는 "10시 전에 끝난다" 70.1%, "11시" 15%, "자정" 12.3%, "자정 이후" 2.7%였다.

이에 반해 심야교습이 자정으로 정해진 대전의 경우 "오후 10시에 마무리된다"는 비율이 23.9%에 불과했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응답(22.9%)은 경기도의 6.2배에 육박했다. "자정에 끝난다"는 답변도 38.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전국 17개 시·도 설문자료를 보면 "오후 10시에 사교육을 마친다"는 응답은 오후 10시(67.6%)로 규정된 곳이 자정(22.2%)까지의 지역보다 45.4%p 낮았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학원영업이 오후 10시로 제한된 관련 조례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조례를 통일시켜 심야교습을 자정이나 오후 11시에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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