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수도권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가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로지(Logi)'를 개발·운영하는 바나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시장은 크게 3개 주체로 구성돼 있다.
대리운전 업계는 구조상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운영사에 밉보였다가는 콜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객 유치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바나플은 이런 대리운전업계에서 절대 갑의 지위를 누리는 1위 업체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여러 개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2014년 기준)에 따르면 로지 사용 비율이 87.3%로 압도적이고 콜마너가 69.1%, 아이콘소프트(아이드라이버)가 34.6%를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로지 운영사인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리운전 중개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줬다.
중개업체들은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매월 1만5000원씩 받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바나플에 대납했는데, 이 대납금을 업체들이 갖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바나플은 또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쓰는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자동배차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다.
자동배차는 대리기사를 부르는 콜이 온 위치에서 가장 인접한 대리운전기사 한 사람에게만 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콜 정보가 여러 명의 대리운전기사에게 동시에 가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일반배차와 구별된다.
로지 프로그램에 접수된 콜은 먼저 자동배차 방식이 적용되고, 자동배차에 실패한 콜만 일반배차로 전환된다.
바나플은 2014년 10월에는 대리운전 중개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배차를 중단하고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를 늦게 주겠다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 서비스시장 1위 업체인 로지(바나플)의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대리운전업체와 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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