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제공]
그동안에는 최초 유대지급 기준을 알기 위한 체세포수·세균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이후 검사 결과가 3등급 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에만 2회의 ‘추가검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상향돼 2등급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2회의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검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2.1%의 농가가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2.4%가 증가한 4.5%의 농가가 추가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1999년 원유검사 공영화 이후 17년 만에 상향 조정으로, 올해부터 원유위생향상을 위해 강화된 ‘납유농가 페널티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FTA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고려해 실시하기 때문에, 늘어난 검사량 처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능력을 믿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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