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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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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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는 발빠른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제부분에서는 2015. 12. 31 종료 예정이던 지방세 감면사항이 연장된다. 다자녀 양육자, 경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8개 사항에 대한 감면사항이 3년간 연장된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및 중가산금제를 도입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신고전까지 미리 납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20인이상의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마을 공동급식비 2,400천원(연간)을 지원하여 바쁜 농사철에 일손을 덜어주게 된다.

 보건복지부분에서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한끼 식사의 지원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이 신규 도입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는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를 운영하고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제공을 위해 전라북도 권역외상센터(원광대)를 운영한다.

 환경분야에서는 퇴·액비 살포자가 공공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의 기준이 고의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일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신설로 건물의 부지안에 입간판 설치가 신설되며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가 정비된다.

 경제 산업분야에서는 종전 5,580원이던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기업 생산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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