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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테이저건 꺼낸 경찰에 "쏴봐!" 항의…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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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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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폭행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했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불필요하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해 오히려 거센 저항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기에 앞서 경찰부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20일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모를 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렀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더욱 흥분해 쏴보라며 욕설을 했다. 경찰관은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지원 나온 동료와 함께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 동거녀는 머리가 헝클어졌고 얼굴에 찰과상으로 보이는 흔적도 있었다. 김씨는 거실에 누워 있다가 경찰이 미란다 원칙과 함께 체포를 고지하자 일어나 저항했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직접 신체접촉도 없었던 점을 들어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범행 직후이고 범인이 명백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1심은 "김씨가 어린 딸과 누워 있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흉기를 들지도 않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급박하게 제압할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1심은 사건 경위를 듣고 먼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게 적절했다면서 "현행범 체포 고지와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거친 항의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항소심도 '위해성 장비는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을 들며 테이저건 남용을 지적했다.

항소심은 "흉기도 없고 자녀와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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