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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4․13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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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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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1/2까지 경감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은 1월15일~3월16일까지 62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 처리를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舊 말소)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정리 △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이다.

 군은 각 읍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또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를 위해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마을방송,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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