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중국 장수(江蘇)성 난징(南京)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핑계로 5번이나 징역형을 모면했던 마약 밀매자 즈후이(여·35) 씨가 또 다시 경찰에 검거되면서 관련 법망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관영 언론 신화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즈 씨는 2011년 마약 150g을 소지한 혐의로 처음 체포됐다. 경찰은 그녀가 미혼으로 아이를 임신한 상황을 배려해 징역형 대신 보석금을 내도록 했다.
중국 형사법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임산부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보석금을 내면 감옥에 가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초범이 아니라면 수감 생활을 해야 하지만 남겨질 아이를 돌봐줄 사회 법망이 부족해 다시 보석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곤 한다.
지성즈 난징 마약 관리부 부장은 "이러한 사례가 처벌 받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먀악 총 25.9kg을 거래하던 '애 엄마' 8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난징 구러우(鼓楼) 구(區) 경찰서의 웨이위칭 경관에 따르면 주요 마약 거래자들이 "감옥에 가기 싫으면 즈 씨처럼 임신하면 된다"고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즈후이 씨는 주요 마약 조직에서 일명 '즈 언니'로 통하고 있었다.
중국은 작년 1월부터 수감자 자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에 힘써오고 있다. 신문은 즈 씨가 마침내 감옥살이를 살게 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 마약 중독자나 운반자, 아동학대 부모, 성범죄자 등은 후견인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다. 현재 당국은 구금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기관과 임시 보호 가정 연결 시스템 양성에 주력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