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1개와 비영리법인 2개를 설립해 25개 의료기관을 차린 뒤 요양급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1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46)씨는 A씨에게 병원을 운영할 비 의료인 5명을 소개해 준 대가로 1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다른 사람들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포항 등에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에 통보해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등 이들이 가로챈 불법수익금 전액을 환수토록 하고 고질적인 사무장 병원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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