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고양시 세상’은 시민들이 부동산을 취득·증여·상속했을 때, 사업을 영업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1단계 사업으로 부동산편과 개인사업자(일반음식점 중심)편이 만들어졌다.
부동산편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동안과 팔았을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설명과 세금과는 상관없으나 반드시 하여야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인사업자편은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영업 신고부터 운영, 폐업까지의 전 과정 신고 방법과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 및 기한, 납부처 등의 설명을 담았으며 추가적으로 4대 보험의 가입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현옥 세정과장은 “이번에 제작된 ‘고양이 세상’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한 안내서로서 지역 세무사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관이 협력해 일구어 낸 성과라 그 의미가 크다”며 “첫 출발이라 미흡한 점이 많으나 앞으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례별·업종별로 발굴, 추가 수록해 시민의 생활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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