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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행… 환급 더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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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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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조득균 기자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오는 13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전까지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해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진다. 

이른바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새롭게 도입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을 클릭만 하면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입력된다.

다만 기부금, 자녀 교복비, 안경 구입비 등은 아직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이 되지 않아 영수증을 따로 챙겨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출퇴근길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잘만 이용해도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수단에 고속버스와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와 비행기는 해당이 안 된다.

공제 한도는 총 300만 원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는다.

특히 올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작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 높은 50%를 적용한다.

무엇보다 신용카드로 얼마만큼 썼는지 확인한 다음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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