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13년 11월 네오트랜스 주식 처분 명령(1년 이내)을 받은 바 있다. 일반지주회사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소유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4년 11월까지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해야하나 이를 불이행한 것. 현행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울러 두산건설은 시정조치의 이행확보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없다.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며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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