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공고(공고번호 제2015-2231호)가 지난달 19일자로 발효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역은 세운촉진지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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