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약이행 대금지급 기간 단축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로 지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문화재 발굴용역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시굴 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때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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