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대기업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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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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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앞으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 대기업과 계약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약이행 대금지급 기간 단축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로 지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물품·용역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해야 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문화재 발굴용역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시굴 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때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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