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함으로 인한 비용 일부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가스공급시설의 확대 및 가스사용자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제고를 목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한 제도이다. 그동안 고지대 및 외곽지대에 거주하는 서민층에게 주택당 평균 70~80만 원이 부과되어,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저해가 되었다
이에 2015년부터 ㈜부산도시가스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총 20억 원(연간 5억 원)지원하고, 부산시에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전국 시·도중 제일 낮은 기준을 적용 사실상 주택내 시설설치비용 외에 추가부담을 없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15년말 현재 85.4%로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낮아(평균 91.2%) ㈜ 부산도시가스로 하여금 향후 5년간 1,760억 원을 서민층 거주지역 등 에너지 소외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하여 2021년까지 보급률을 95.8%까지 끌어올려 부산지역 서민층 에너지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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