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오는 4·13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11일 최종 확정했다. 당내 경선시 결선투표는 1, 2위 후보 오차범위가 10% 이내일 경우로 한정했다. 단 1, 2위 격차가 10% 이내여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면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고,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이 되도록 했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오는 4·13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11일 최종 확정했다.
당내 경선시 결선투표는 1, 2위 후보 오차범위가 10% 이내일 경우로 한정했다. 단 1, 2위 격차가 10% 이내여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면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고,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이 되도록 했다.
여성과 정치신인은 1차 투표와 결선투표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현역 의원은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외부영입 인사는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도 공천룰에 포함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룰을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추후 의원총회 추인은 필요없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치신인은 10%의 가산점, 청년·여성·장애인 신인에겐 2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지난 8일 의총에서 추인했다. 전·현직 여성 의원들은 모두 10% 가산점을 받는다. 경선시 '당원 대 일반국민' 참여 비중은 당초 50대 50에서 30대 70으로 변경해 '상향식 공천' 취지에 부합토록 했다.
외부영입 인사는 원칙적으로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되, 최종 실시 여부와 영입인사가 이 같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지는 매번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 비율을 30대 70으로 정한 일반 원칙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할 경우 '안심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장치 완비·비용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경선시 가산점 제외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에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천심사 기준에 '당론 위배' 포함 여부를 놓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일부의 해석과 관련, 원 원내대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국가 이익과 당 전체에 누가 되는 경우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룰이 최종 확정되면서 계파갈등이 일단 봉합된 듯 하지만, 전날 1차 외부영입 인사를 놓고 친박계를 중심으로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 계파 갈등이 다시 표면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6명의 외부영입 인사와 관련 "이미 새누리당 당적이 있는 사람을 새롭게 입당해 영입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잘못"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장과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 이미 당적이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6명의 인사 중 4명이 변호사인 것을 겨냥해, 1차 영입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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