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천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 상향 조정,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4% 인상,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임차가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월 27만원에서 27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올해 지급 수요에 맞춰 지난해 예산 27억원보다 37% 증가한 37억원을 확보,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5억1000만원을 주택개량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적합 여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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