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 제제 비웃는 북한…회사명·선박 이름 바꿔가며 법망 피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이하 현지시간) 해운사 3곳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2014년 이미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유의 업체들이다.
OMM는 자사 소유의 청천강호가 2013년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되면서 제재 대상이 됐다. 그러나 북한은 선박의 이름과 소유주, 관리자 등을 바꾸면서 지난 몇년간 제재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지난 10일 유엔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가장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무기 등을 입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금지품목 압수하거나 검사한 새로운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 이후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도 193개국 중 40개국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저렴한 북한 무기의 주요 수입국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워싱턴타임스는 북한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초계정 18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엔진과 부품을 앙골라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우간다·탄자니아 등도 북한과 무기개발 사업을 진행해 유엔결의를 위반한 바 있다.
◆ 중국 강력 제재동참 회의적…"북한은 동북아 완충지 역할"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중국의 미온적인 정책을 꼽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자국 내에서의 북한 기업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 앙골라에 대한 북한의 무기수출의 가교 역할을 한 곳도 중국에 있는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 트레이딩’이라는 업체였으며,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들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도 있다.
2014년 북한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90%를 넘어섰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론이 거세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북 전문가인 스테판 해가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니케이 아시안 리뷰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어려운 갈림길에 섰다고 평가했다. 동북 지역의 난민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않지만,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에 군사력 강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압박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근본적인 대북지원에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존재가 중국에 전략적 완충제 역할을 하고 전략적 영향력 또한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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