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오피스텔서 불법 문신, 속눈썹 시술행위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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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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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법영업자 1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미용업소 대부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오피스텔(9개소)이나 아파트(2개소) 등에서 문신, 속눈썹 등 시술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놓고 비밀리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들은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과 청소년, 시민을 상대로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안내 없이, 영업 신고한 미용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부각시켜 고객을 유인하고,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을 받아 속눈썹 연장, 제모, 피부관리, 눈썹 문신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

특히, 동래구에서 적발된 A 미용 업소는 국가 미용사 면허가 없음에도 민간 사설기관(국제속눈썹전문가협회 인증교육기관)의 속눈썹 자격증을 게재하여 마치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인양 고객을 속여 불법 미용행위를 했고, 허위·과장 광고로 속눈썹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등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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