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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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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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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 ․ 육군 제65보병사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육군 제6276부대(제65보병사단)와 백석읍, 광적면, 은현면, 남면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부대인 제65보병사단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주민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른 것이다.

고도위탁 완화 총 면적은 197만2,089m2으로 백석읍(416,778m2), 광적면(647,936m2), 은현면(127,995m2), 남면(779,380m2)이며, 고도 제한이 12m까지 시에 위탁됨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및 재산권의 일부 제한 해소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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