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인자'의 판결 비판…법원 견제·책임전가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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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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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식 이후 처음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강한 어조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판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지검장은 11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배임죄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카메라 취재까지 모두 허용됐다.

그는 강 전 사장이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인수를 추진하면서 천문학적 손실이 났고 재판에서 이런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지난달 24일 취임사 발표 이후 처음이다.

통상 검찰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무죄로 선고하면 공보 담당인 차장검사를 통해 언론에 항소 의사를 밝혀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와 관련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타내는 일도 거의 없다.
최근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가 아직 정식 부임하지 않아 검사장이 발표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언론에 촬영까지 허가한 가운데 강한 표현을 사용해가며 항소 취지를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차장검사나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대신할 수도 있다.

강 전 사장 사건은 이 지검장 부임 전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이 진행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이 지검장 취임 이후에는 판결만 나왔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가 최근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한 잇단 무죄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강 전 사장 뿐만 아니라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폐·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검찰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까지 출범시켰지만 법원이 배임죄를 엄격하게 따지면서 부패 범죄 수사와 처벌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검찰이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넘버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초부터 법원과 대립각을 세운 것도 이례적이라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책임을 지닌 검찰이 법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이고 감사원 감사로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무죄 판결문을 받게 되자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징성이 있고 피해 규모가 큰 중요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검찰 내부에서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도 배임죄 처벌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고 법원에서도 그런 경향에 어느 정도 동조, 부응하는 게 사실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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