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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 자동차稅 1월에 미리 내면 10% 감면 "위택스 연납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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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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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통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미리 내게 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 준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신청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에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근처 동주민센터를 이용한 직접 방문 신청과 보다 간편하고 손쉬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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