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남은행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환전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11일부터 ‘외화 현찰 수령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찰 수령 서비스는 경남은행 고객이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부산은행 김해공항지점을 방문해 해당 외화 현찰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외화 현찰 수령 서비스 이용 고객은 최대 30%까지 환전수수료를 우대한다.
환전 신청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화(USD)ㆍ일본 엔화(JPY)ㆍ유럽연합 유로화(EUR)ㆍ중국 위안화(CNY)ㆍ홍콩 달러화(HKD)ㆍ태국 바트화(THB)ㆍ호주 달러화(AUD)ㆍ싱가포르 달러화(SGD)ㆍ뉴질랜드 달러화(NZD)ㆍ캐나다 달러화(CAD)ㆍ스위스 프랑화(CHF)ㆍ영국 파운드화(GBP) 등 총 12종이다.
외화 현찰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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