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 33조에 의해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광주시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조차 하지 않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확대돼 왔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의도적 거부와 방임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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