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입주자가 주택을 선택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지역은 경기도내 11개 지역(고양 광명 구리 김포 남양주 성남 시흥 안산 용인 파주 하남)이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년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도민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번에 공급하는 1100세대를 최대한 조기에 공급한 후에 하반기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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