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심사를 통해 인증한다.
거래소는 약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매매체결, 청산결제, 정보분배, 상장공시, 금현물 등 자본시장 핵심시스템 전 영역에 대해 심사기관(KAIT)으로부터 점검 받은 결과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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