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해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제한을 강화키로 하자 일부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1일 논평에서 “일부 회계사의 부당 이득 취득으로 인해 시작된 회계사의 주식 거래에 대한 제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맹목적 비난과 대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만 주식 거래 전면 금지 같이 아예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은 회계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금융투자업자, 기자들도 있는데 어떤 집단도 이런 방식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인회계사 30여명이 집단 가담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가 자기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업무를 하는 모든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내놨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1일 논평에서 “일부 회계사의 부당 이득 취득으로 인해 시작된 회계사의 주식 거래에 대한 제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맹목적 비난과 대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만 주식 거래 전면 금지 같이 아예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은 회계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금융투자업자, 기자들도 있는데 어떤 집단도 이런 방식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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